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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은 어떻게 통장과 예금을 정리해야 할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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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 바로 인출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통장에 남은 돈을 바로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 인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장례비 지급이나 복지정산이 필요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순서
- 사망 사실을 주민센터 또는 병원에서 사망신고
- 은행에 사망 사실 통보 → 계좌 동결 처리
- 유족이 정산 및 상속 절차를 거쳐 인출해야 함
중요:
잔액이 얼마 없더라도, 먼저 인출하지 말고 사망 사실을 신고한 후 정당한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p=417&preview=true#google_vignette
은행 계좌 해지는 어떻게?
사망자의 통장을 해지하고 예금을 정산하려면, 유족임을 증명하는 상속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각 은행에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필요 서류설명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 확인용 기본증명서 (사망자) 유족 관계 확인용 상속인 관계증명서 법적 상속자 확인용 신분증 상속인 본인 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공동상속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은행은 서류 확인 후 계좌 해지 및 잔액 이체 절차를 진행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p=417&preview=true#google_vignette
생명보험, 실손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수급자 본인의 사망과 동시에 **수익자(가족 등)**에게 지급되는데,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자 지정 여부 확인 (계약서나 앱 등으로)
- 사망 원인이 보험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지
- 기초생활수급 중 보험 유지가 허용되는 한도 내인지
주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무조건 몰수되거나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격 박탈 또는 유족 환수 요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금·적금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예금 및 적금 역시 일반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통장에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유족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유족별로 분배
- 공과금·병원비·장례비 정산 후 나머지 지급
- 경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복지 정산 목적으로 일부 회수
즉, 단순히 돈이 남았다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가 남는지, 정산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자산 외에도 확인해야 할 것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누락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 주거급여 보증금: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남은 보증금의 회수
- 복지정산금: 수급자가 받지 못한 급여의 정산
- 체납 보험료: 본인 사망으로 체납 종료 여부 확인 필요
- 가족 중 동일 주소지인 사람의 수급 자격 변동 여부
마무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후 유족이 해야 할 금융처리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장을 들고 가서 돈을 찾는 일은, 오히려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정확한 절차 요약
- 사망신고 → 통장 동결
- 유족 관계 증명 → 계좌 해지 및 예금 인출
- 보험금 청구 → 수익자 확인 후 지급
- 복지금 정산 → 장제급여, 미지급금, 보증금 확인
- 필요 시 주민센터 상담 및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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