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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집이나 땅을 처분한 뒤에도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를 잘 모르고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거나 자격이 중단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토지를 매각하거나 처분한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과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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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처분 후 기본 개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는 주택과 토지 모두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를 처분하면 해당 금액이 현금자산으로 잡히고,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p=442&preview=true#google_vignette
1. 처분대금이 ‘생활유지 목적’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처분대금이 빚 상환, 의료비, 임대보증금, 장례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영수증, 계약서, 납부확인서
- 유지 효과: 처분한 금액이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 중단 위험을 낮출 수 있음
2. 처분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집을 팔고 전·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정 금액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약 6,000만원까지, 부양가구는 더 높은 한도 가능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3. 주거급여 재신청 가능
주택 처분 후 전·월세 거주를 시작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가능
- 지역·가구원 수별 지급 상한액 적용
- 월세는 매달 지급, 전세는 보증금 이자 지원 방식
4. 생계급여 유지 또는 재신청
토지나 주택을 처분해 일시적으로 재산이 늘었더라도, 6개월~1년 후 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히 처분금액을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경우 인정 가능
- 지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5. 긴급복지지원금 활용
주택·토지 처분 과정에서 생활이 불안정해진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지원 등 다양한 항목
- 지원금은 최대 6개월(연장 가능)
- 조건: 위기 상황(소득 급감, 주거 상실, 질병 등) 발생 시 신청 가능
6. 장기요양급여 연계
고령 수급자가 주택 처분 후 요양원 입소를 고려한다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재가급여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7. 기초연금 재산 영향 최소화
만 65세 이상 수급자가 주택·토지를 처분하면 기초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처분대금을 생활유지에 모두 사용하면 영향이 줄어듭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소득환산액이 반영됨
- 재산 감소 증빙 필요
마무리 조언
주택이나 토지를 처분한 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 복지담당자와 상담하고, 모든 지출에 대해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의료비, 장례비 등 필수 지출은 예외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https://tjeogmanjangja-wbwp.com/?p=442&preview=true#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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