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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장제급여만 알고 있다면 반쪽만 아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금은 더 많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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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족급여 (산재보험 수급자 사망 시)
산재로 인정된 사망의 경우, 배우자·자녀·부모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업무 관련 사고나 질병이 원인이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급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 장의비 (기초 장례비로 약 130만 원)
- 부양가족수당 (연금 선택 시)
이 제도는 직장인 사망자의 상당수가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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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족연금 (국민연금 수급 또는 가입자 사망 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었거나 수령 중이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매달 지급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 당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수급권자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수급 대상
- 최대 월 수십만 원 이상 장기 수령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신청해야 하며, 사망 신고 후 빠르게 진행해야 소급 수령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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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위로금 (지자체 복지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사망 시
사망위로금 명목의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지역지원금액지급조건서울 관악구 50만 원 관내 수급자 사망 경기 고양시 30~70만 원 관내 장례 진행 유족 전남 순천시 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해당 지자체의 복지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 사망 정산금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받을 수 있는 숨은 정산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사망 시, 사망일을 기준으로 납부된 건강보험료 중 과납금이 있는 경우
자동 환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가능
- 신청 후 가족 계좌로 입금
- 수백만 원 단위 과오납 사례 다수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 이후 건보공단 환급 페이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복지급여 미수령금 반환
기초생활수급자가 생전에 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지급 중단된 급여는 일부 정산되어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시: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급 예정이었으나 사망으로 중단된 급여
- 통장 해지 전에 미지급된 월급여 존재 시
- 가족이나 장례비 신청자 계좌로 정산 처리됨
이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사망 신고와 동시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족이 떠난 슬픔 속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남은 가족을 위해 준비한 최소한의 보장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조용히 운영되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장제급여만 챙기지 마세요. 위의 다섯 가지 복지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만 돌아갑니다.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p=413&preview=true#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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