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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기초생활수급자였던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장례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제도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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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장례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이며, 국가가 기본 장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인 여부나 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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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였을 것
- 사망 당시 수급 자격이 유지되고 있었을 것
- 사망 후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 또는 관련자가 있을 것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사망 1인당 정액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구분금액비고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 장례 진행자(가족 또는 지인)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 동일 ※ 실제 장례비가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영수증 불필요, 단 사망 및 수급자 증빙은 필요합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p=409&preview=true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완료
- 주민센터나 호적지 관할 구청에서 사망신고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 복지로 포털 또는 주민센터에서 생전 수급자 여부 확인
- 장제급여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진행자 본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지급 결정 후 계좌 입금
- 접수 후 1~2개월 내로 현금 지급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기간을 초과하면 영구히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카운트 시작입니다.2.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해야 함
유가족 외에도 장례를 맡은 제3자(지인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장례를 치렀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3. 이미 다른 장례비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복 가능성 있음
지자체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장례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 흐름
-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셨고, 요양병원에서 사망
- 장례식 후 2개월 지나 신청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통장 사본 제출
- 1개월 후 계좌로 80만 원 입금
이처럼 사망 직후가 아닌 1~2개월 뒤에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사망은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지만, 복지제도는 알아야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는 기초적인 생존권을 위한 정책의 연장선상입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80만 원,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반응형'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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