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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9. 25.

    by. tj억마니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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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 총정리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원금+소정의 이자) 로 상향되었습니다. 핵심은 어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회사별 1억원 캡(cap) 안에서 자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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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얼마나 보호받나

      • 기준: 1인당·1금융회사별원금 + ‘소정의 이자’ 합계 1억원까지.
      • 같은 회사의 여러 지점·앱·계좌는 모두 합산합니다.
      •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어 특판 고금리의 이자 전액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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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권별 보호 대상 한눈에

      업권대표 보호 금융상품주요 비보호 예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보통·저축·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예금/부금, 외화예금, (원본보전형) 금전신탁, 예금형 DC/IRP·ISA 편입분 CD, RP, 펀드·MMF·ETF 등 투자상품, 은행 발행채권, 실적배당형 신탁
      증권사(투자매매·중개) 고객계좌 현금(예탁금), 신용거래 담보현금, 예금형 DC/IRP·ISA 편입분, (원본보전형) 금전신탁 펀드·MMF, RP, ELS/ELB/ELW, CMA(유형 다름), 증권사 발행채권 등
      보험사(생·손보) 개인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사고보험금, 퇴직보험, 변액의 최저보증·특약 등, 예금형 DC/IRP·ISA 편입분 법인 일반계약, 보증·재보험 계약, 변액 주계약(투자성과 연동분)
      상호저축은행 보통·저축·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예금형 DC/IRP·ISA 편입분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발행채권

      ※ 정부·지자체·한국은행·감독당국·부보금융회사 명의 예금 등은 보호 제외입니다.
      ※ 표는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중심입니다. 세부 품목·예외는 각 상품설명서 및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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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보호한도(각 1억원) 적용되는 항목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같은 회사 안에서 각 1억원까지 따로 보호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1. 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액
      2. 연금저축(신탁/보험) 중 예금성으로 운용되는 부분
      3. 사고보험금(영업정지 전에 지급사유 발생·미지급분)

      예시) A은행에 예금 6천만 + 연금저축신탁 1억2천만 + DC예금형 1억5천만 → 예금 6천만 + 연금저축 1억 + DC 1억 까지 각각 별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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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6

      1. 계좌 쪼개기 무의미: 회사가 같으면 합산 1억원입니다.
      2. 외화예금 보호: 보호 대상이지만 원화 환산 후 한도를 적용합니다.
      3. 증권계좌는 현금만: 예탁금(현금)은 보호,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자산은 비보호입니다.
      4. ISA·퇴직연금: 계좌 전체가 아닌 예금성 운용분만 보호됩니다.
      5. 변액보험: 원칙적으로 주계약의 투자성과 구간은 비보호, 최저보증·특약 등만 일부 보호될 수 있습니다.
      6. 표시·설명·확인 중요: 가입 시 예금자보호 여부·한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저장하세요.

      빠른 체크리스트

      • 회사별 총액이 1억원 이내인가(지점·앱 무관 합산)
      • 별도 보호(각 1억원) 대상인 DC/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 구간을 분리해 계산했는가
      • 증권 예탁금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 ISA/퇴직연금의 예금형 비중과 보호 대상 부분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 소정의 이자 규칙으로 특판 이자 일부가 제외될 수 있음을 이해했는가
      • 외화예금은 환율 시나리오를 고려해 원화 기준으로 점검했는가

      마무리

      예금자보호는 예금성 자산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회사별 1억원, 별도 보호 구간의 전략적 활용, 비보호 자산과의 구분만 정확히 해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표시한도·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초과분은 다른 회사로 분산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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