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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내 돈은 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비보호 금융상품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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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보호란?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개인 고객의 예금(원금+소정의 이자)을 1인당·1금융회사별 1억원까지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단, 이 제도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성 상품, 고위험·고수익 상품, 일부 파생상품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p=673&preview=true
2. 비보호 금융상품 대표 유형
① 펀드(Fund)
-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ETF, MMF 등 모든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②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 ELT 등은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에 연동되어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원금 보장이 아닌 구조이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③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예금성 상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비보호 대상입니다.
- 은행이 발행한 은행채 역시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실적배당형 신탁
- 신탁상품 중에서도 원본보전형은 보호 대상이지만, 실적배당형 신탁은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보험상품 중 일부
- 변액보험의 주계약 부분은 투자형 상품으로 분류되어 비보호 대상입니다.
- 다만, 일부 최저보장 기능이나 특약은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⑥ 증권계좌 내 자산
- 증권사 계좌의 **예탁금(현금성 대기자금)**은 보호되지만, 주식·채권·펀드 등 실제 투자자산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증권사 파산 시 현금 예탁금만 보호, 나머지는 시장가치에 따라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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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보호 금융상품의 특징
- 원금 비보장: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익 변동성: 고수익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손실 폭도 클 수 있음
- 투자자 책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손실은 투자자가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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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 예금성 자산과 투자성 자산을 구분하세요.
- **보호 한도(1억원)**를 넘어서는 자금은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하세요.
- 투자상품은 위험·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합니다.
- 단기 자금은 반드시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비보호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었을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1억원 상향”은 예금성 자산에만 해당되는 안전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성 자산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반응형'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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