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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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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외 조건: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이나 연탄쿠폰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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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점
- 하절기·동절기 구분 폐지: 2025년부터는 계절별 구분 없이 연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많이 쓰거나 겨울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상향: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연간 약 70만 원 이상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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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연간 지원금액 (최대)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여름철(냉방용): 7월 ~ 9월
- 겨울철(난방용): 10월 ~ 다음 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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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자동 신청: 전년도 신청자 중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연장
- 신규·재신청: 세대원 변동, 이사, 신규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신청 경로: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
-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동의 필요)
사용 방법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연탄, LPG, 등유 구입 시 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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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한을 넘기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 세대원 변동이나 주소 이전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 팁
-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면 하절기에 집중 사용 가능
-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 비용을 아끼려면 동절기에 실물 카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
- 잔액을 자주 확인해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사용의 자유도가 높아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상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해 여름과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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