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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연탄·등유·LPG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꼭 신청해서 난방비·전기세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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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모두 해당되며, 요금 차감형 또는 카드형 바우처로 지급돼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여줍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p=620&preview=true#google_vignette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소득 요건 + 가구 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 특성 요건: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에 해당할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영유아(만 6세 이하)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단, 세대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 중이거나 타 난방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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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연간 지원 금액1인 가구 약 29만 원대 2인 가구 약 40만 원대 3인 가구 약 53만 원대 4인 이상 약 70만 원대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등)를 통해 연탄·등유·LPG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 필요 서류: 신분증, 가구원 증빙자료, 수급자 증명서류 (일부 자동 조회 가능)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팁
-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요금 차감형은 자동으로 편리, 연탄·등유가 필요한 가구는 카드형 선택이 유리
-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 적용 불가
-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
마무리
에너지비는 해마다 오르고,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생활의 큰 부담이 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이런 가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꼭 접수해서 전기·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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