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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비는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장제급여'를 포함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 조건과 금액을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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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란 무엇인가요?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적 급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장제급여 지급 금액은 1인당 880,000원(정액 지급)**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장례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지급되며,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p=425&preview=true#google_vignette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을 것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있을 것
- 장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것
장제급여는 유족이 아닌 제3자가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장례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구분내용신청인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례를 치른 제3자 신청처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장례비 지출 증빙, 신청서 등 신청 후 지급까지는 평균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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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받을 수 없나요?
네, 원칙적으로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아래 제도를 통해 일부 장례비를 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망위기사유 항목
→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일부 장례지원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장례비 지원은 없지만 일부 지자체별 지원이 있음
추가 팁: 지자체별 장례비 지원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체 장례비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별로 금액과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꼭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실전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로 88만원까지 지원
-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라면 유족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증빙서류 준비는 꼼꼼히
- 지자체별 추가 장례비 지원 제도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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