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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by. tj억마니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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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남은 빚은 누가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통장에 잔액은 얼마 없는데 빚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자녀가 그 빚을 무조건 떠안아야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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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부모의 빚, 무조건 상속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해서 빚까지 자동으로 물려받는 건 아닙니다.
      채무(빚)는 ‘상속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며, 상속인은 다음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단순승인: 빚이 있든 말든 모두 상속하겠다
      • 한정승인: 남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
      •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안 받겠다

      따라서 빚이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 부담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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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구분의미신청 시기핵심 포인트
      한정승인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 상속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빚이 많지만 소액 자산이 남은 경우 유리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음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선택
       

      단,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손자·손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빚을 대신 갚게 되는 대표적 실수

      1. 장례비나 병원비를 먼저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 상속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사망 후 부모 통장에서 잔액을 인출한 경우
        → 상속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빚도 함께 상속됨
      3.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도 상속
      4. 상속포기를 했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몰랐던 경우
        → 자녀는 피했는데 손자에게 넘어가며 문제 발생

      이런 상황은 실제로 수급자 가족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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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안 물려받으려면? 반드시 3개월 안에 행동하세요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예시: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서
      • 인지세, 송달료 등 비용

      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능하며, 요즘은 전자신청도 가능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수급자였던 부모의 ‘국가 채무’도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모의 빚이 만약 ‘국가로부터 받은 복지금의 과지급금’이었다면,
      그 금액을 자녀에게 직접 청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일 때는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부정수급으로 과지급을 받은 경우
      • 이미 부동산·예금 등 자산으로 보전 가능한 경우
      • 사망 이후에도 유족이 복지급여를 인출한 경우

      이 경우도 자녀에게 직접 청구되기보단, 남은 자산에서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빚 처리 핵심

      • 부모의 빚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음
      •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필수
      • 자녀가 장례비·통장 인출 등으로 ‘행동’을 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빚이 많고 자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고려
      • 빚보다 자산이 약간 많다면 한정승인으로 정리
      • 불법 인출이나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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