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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30.

    by. tj억마니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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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진 집이나 예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영향을 줄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 기준을 지금 정리해드립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wp-admin/edit.php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심사 대상입니다. 특히 집, 예금, 토지 등의 보유 기준을 넘으면 수급이 불가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wp-admin/edit.php


      재산도 수급 조건이다?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소득이 아닌, 소득 + 재산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환산액이란?
      보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개념으로, 집·땅·예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다? 실제 기준표 확인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본 재산 공제 6,9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금융재산 공제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자동차 기준 생계형만 허용 (1,600cc 이하 또는 10년 이상 노후차)    
       

      예시:
      서울 거주자가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 공제 6,900만 원을 제외한 3,100만 원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환산됩니다.


      소득환산율 계산법 – 숨은 자격을 찾자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산 × 소득환산율(1.04%) 공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분이 예금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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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 원 – 500만 원 금융 공제) × 1.04% = 약 26,000원

      이 금액이 매달 소득으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TIP:
      생계비 수준이 월 8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재산 환산액이 월 10만 원이면 실제 소득은 70만 원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이것 때문에 탈락합니다

      1. 예금 잔고는 전월 말 기준
      신청 직전에 계좌 이체로 돈을 빼도 소용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일의 잔고로 산정됩니다.

      2. 부모 명의 재산도 조사 대상
      세대원 전체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자녀의 재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소액 부동산 보유
      별장이나 임야, 농지 등이 있는 경우 예상 외로 수급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재산을 줄이기 위한 무리한 행위는 금물입니다.
      당국은 ‘재산은닉’이나 ‘명의 위장’을 엄격히 조사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다음을 고려하세요:

      • 일정 금액 이하 차량으로 교체
      • 예금은 정기적 지출 내역과 함께 관리
      • 부모와의 독립세대 분리 필요 시 가족 간 거주 형태 조정

      실제 상담 사례 요약

      사례 구분내용결과
      예금 2,000만 원 보유 금융재산 공제 후 환산액 문제 없음 수급 가능
      임야 1필지 보유 공시지가 1,200만 원, 대도시 기준 초과 수급 불가
      차상위계층에서 수급 전환 자동차 처분 후 수급 신청 수급 전환 성공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 기준이 핵심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수급의 출발점입니다.
      보유 재산이 기준 안에 들어오더라도 신청 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 거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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