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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급에서 탈락할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차량 보유에도 허용 기준과 예외가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wp-admin/edit.php
차량 보유는 무조건 탈락 사유일까?
아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정 기준 내에서 차량 보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필수 재산인지, 고가 차량인지, 가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2025년 기준,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지만
차량가액, 용도, 등록정보가 문제될 수 있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보유 허용 기준
항목내용인정 차량가액 기준 889만 원 이하 차량 용도 생업용, 출퇴근용, 장애인등록차량 등 정당 사유 인정 필요 등록 기준 본인 명의 차량만 기준 (가족명의 차량도 실사용 시 포함) 고급차 기준 3,400만 원 초과 차량은 일반적으로 수급 불가 대상 생업·필수 목적 차량 인정 예외 택배, 방문판매, 요양보호, 농업 등 종사자용 차량은 별도 예외 인정 차량가액 산정 시에는 정부 고시 기준가액을 따르며, 중고차도 시세 기준 적용돼.
차량 보유와 수급자격의 관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차량은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자동차 가액’을 환산하여 소득에 더한 뒤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탈락됩니다.
단, 차량이 **‘필수 사용 목적’**이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 병원 방문용 차량 1대를 보유 중이라면
정기 통원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유지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심하세요
1. 자녀 차량을 부모가 사용 중인 경우
- 부모가 직접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실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음.
- 공동 보험 가입, 정비 이력 등으로 드러나면 수급심사에 영향.
2. 중고차를 부모 명의로 구입했지만 시세가 높을 경우
- 시세 반영 시 가액 889만 원 초과면 탈락 가능성 있음.
- 차량가액 조회는 ‘복지로’ 또는 지자체 확인 필수.
3. 차량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생업이나 의료 목적 등 명확한 사용 이유가 없다면 감점 사유.
- 이동 거리, 진료 내역, 수입 자료 등 증빙 준비 필요.
차량을 보유하고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1. 차량 등록정보 확인하기
- 본인 명의 차량인지, 공동명의 또는 타인명의 사용인지 구분해야 함.
2. 차량 사용 목적 명확히 하기
- 출퇴근용, 농사용, 방문판매 등 생계형 용도로 활용 중이면
관련 사업자등록, 근무확인서, 진료기록 등으로 소명 가능.
3. 시세 기준가 확인하고 대비하기
- 한국자동차협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차량가액 확인 후 수급 선정 기준 확인 필요.
4. 자녀 명의 차량과 보험 연계 차단
- 자녀 차량 보험에 부모 이름이 들어가면 실사용자로 의심 받을 수 있음.
반드시 분리된 계약 유지가 필요해.
실제 상담 사례로 보는 팁
사례결과대응 전략노인 수급자가 중고차(가액 870만 원)를 보유 수급 유지 가능 고시 기준 이내, 용도도 출퇴근 목적 인정 자녀 차량에 함께 보험 가입됨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탈락 실사용 분리 소명 불충분 농업용 경운기 등록 보유 수급 유지 가능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 별도 감산 적용
결론: 자동차는 있어도 되지만, 조건을 알아야 한다
차량은 수급자에게도 필수 이동수단이지만, 정부 기준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가액, 용도, 명의, 실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관리와 서류 준비가 필수예요.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정보를 갖고 준비된 수급자가 되어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자, 친구야!반응형'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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