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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집과 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유족도 수급자 자격을 잃거나,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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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은 ‘국가 소유’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면 국가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공적 급여를 받는 것일 뿐, 재산 자체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일반 상속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됩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p=403&preview=true
집과 땅, 상속받으면 불이익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에 따라 유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앞으로 수급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항목수급자 부모 사망 시 유족에게 미치는 영향집·땅 상속 유족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수급 자격 심사 시 포함됨 수급자 전환 여부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불가 보장비용 반환 여부 별도의 부당지급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청구되지 않음 임대·매각 가능성 상속인 판단에 따라 가능하나, 매각 시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일까?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많지 않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형제자매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집이나 땅에 세금 체납이 있거나, 관리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https://tjeogmanjangja-wbwp.com/?p=403&preview=true
실제 상황별 대응 전략
1. 부모님이 시골에 땅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토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매각 후 분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시지가가 낮더라도 수급자 심사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2. 부모님이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중 사망하신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승계 조건을 충족하면 거주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이미 수급자인 경우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본인의 재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 상실 위험이 큽니다.
이 경우, 공익 목적 기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다양한 법적 선택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행정복지센터와 상담 먼저!
실제로 부모님의 사망 신고를 한 후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생전에 받았던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유족에게 정산금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상속받은 재산이 향후 본인의 복지 신청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모님의 사망 이후 재산 처리는 단순한 상속 문제 그 이상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자녀의 복지 자격에 영향을 미치고, 놓치는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문가 상담과 행정센터 방문을 통해 올바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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